단체명단

부산 | 부산인쇄지기연합회

본문

<회칙>

우리는 본회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인쇄지기 연합회라 칭한다.
본회는 그 구성원에 있어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 인쇄,지기, BOX포장업을 중심으로 구성함을 칙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행복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
든 회원이 하나가 되어 상부상조함을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부산광역시 인쇄지기 연합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문에서 명시한 이념의 완성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부산광역시 내에 그 본부를 둔다.

제4조 (자격)
본회원의 자격은 사업장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업체 및 본회로 부터 추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본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회 의

제6조 (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7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1회 소집하는 분기별 월례회와 매년 회계연도 말의 연말결산총회로 한다.
2. 총회의 소집과 의결은 본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1. 회칙의 재정 및 개정
2. 회장 및 임원의 선출
3. 재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회원 인준 등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9조 (총회의 소집)
회의는 한시적으로 분기별 총회를 년 4회 소집하는 정기모임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
1.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의결권 포함)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 (임시총회의 소집)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원정족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2조 (임시총회의 의결)
1. 임시총회에서는 회원정족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의결권 포함)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본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하여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2. 고문
3. 사무총장
4. 총무
5. 회계
6. 이사
7. 감사
8. 홍보

제1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만 재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에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선관위의 규정은 별도로 둔다.
2. 회장의 유고시 또는 장기간 회장으로서의 회무를 관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원정족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즉시 임시총회에서 신임회장을 보궐로 선출한다.
3. 본회는 회원정족수의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1명 이상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6. 총무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7. 감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원정족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기능)
임원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본회의 이념적 완성과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 및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사무국 업무의 예산을 집행하고 지휘 감독하며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하며,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여 친목을 꾀하며 회장 이사로 사무총장과 협조하여 회장의 명을 받는다.
5. 총무회계는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예산업무를 보좌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재정상황과 회계업무의 감사를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두며 회계연도 말 결산 때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홍보는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홍보활동에 임한다.
8. 기타 본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특별찬조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제19조 (회비 및 기타수입)
1. 회비납부금은 매월 1인당 금 10,000원이며, 1년분을 소급해서 받는다. 정기총회 소집 시 금30,000원으로 한다.
2. 제18조 제2항의 특별찬조금이라 함은 회원 개인의 자발적 찬조금 및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에 한해 부과되는 금전으로서 그 징수방법은 소정의 규정에 의한다.
3. 본조 전항 제2조의 소정의 규정이라 함은 가입 시 현재 잔존하는 총회비 잔액에서 현재 정회원수를 나눈 금액의 징수를 말한다.
4. 사업수입금 및 기타라 함은 본회의 재정으로 사용 수익함을 뜻한다.
5.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에서 지출하는 공식적인 비용 외의 비용은 회원 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약간의 비용은 본회의 재원에서 충당할 수 있다.
6. 회비 및 기타기금 등에서 충당된 재원은 본회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사업의 종류)
1. 친목활동
2. 복지활동
3. 회원 경조사에 관한 활동
4. 기타 부대 활동

제5장 회 칙

제22조 (회칙 개정)
본회칙은총회에서회원정족수의과반수의찬성으로개정할수있다.

제2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 3. 19 정기총회에서 회원정족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추인을 받은 날로부터 즉시 개정공포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개정인 명부)
회칙 개정인의 명부는 기명날인 후 별지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25조 (회칙 명기 부재사항)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부칙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6장 상 벌

제26조 (상벌)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회원정족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회원정족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본회에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특히, 회장 및 집행부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즉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정기총회 2회 이상의 회비미납과 회의에 불참한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회원에 대한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
3. 본조 제2항에 근거 그 자격을 박탈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유를 불문하고 기납부된 회비 등에 대하여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조 제2항, 제3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을 전제로 부득이한 개인의 사유를 원인으로 총회의 인준을 거친 경우를 말한다.
5.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자격 박탈된 회원은 그 자격박탈 시부터 구제 시까지의 미납회비 완납과 총회의 인준을 거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6. 본조 제1항의 회원이라 함은 회칙 제1장 4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경조사)
1. 회원의 경조사 시 본회의 재정에서 화환(근조) 포함 200,000원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물품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지원은 2011년 7월부터 시행한다.
2. 그 외의 경조사 비용은 회원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부담으로 한다.

제2조 (경조사의 수급자격)
경조사의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로 한다.

제3조 (경조사 수급의 범위)
경조사 수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본인 및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제4조 (경조사 수급의 요건)
본장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수급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결혼
2. 장례 등
3. 회원의 직원 또는 가족 등은 회원의 요청이 오면 단기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부대행사)
1. 각종 부대행사로 여름휴가, 송연회, 산행대회, 단합대회, 기타 행사 등은 회원정족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사를 한다. 단, 필요시 사무총장의 직권으로 소집 행사할 수 있다.
2. 각 부대행사에 대한 비용의 집행은 본회의 재정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비용 발생의 경우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각 회원으로부터 임의 충당할 수 있다.

2011년 3월 19일 개정공포


<임원명단>

회 장 김창완 SE&P
고 문 김 준 은성키패지
사무총장 정상철 우일패키지
이 사 김규철 한샘오양인쇄
      나상화 대하패키지
      박남재 삼호지기
      심경보 화신지기
      안 풍 인쇄마당
      윤재우 명신P&G
      이영운 거성코팅
      이인찬 세화지기
      한종두 금강정판
      황기보 동신지기
감 사 김한주 동건지기
      서대기 도원P&B
총 무 김수현 동남정판
홍 보 양현기 대양사
회 계 한종욱 아세아라미네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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