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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대기업+중소인쇄기업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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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쇄마당 작성일20-12-11 16:05 조회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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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인쇄대기업+중소인쇄기업 상생협약 체결

"인쇄대기업의 특혜성 독과점 불공정 해소"
"중소인쇄업체 사업영역 보호"
 
중소인쇄업체 거래선 영업활동 및 인쇄대기업 설비확장 지양
중소인쇄업체 외주비율 유지ㆍ제값받기ㆍ상생협력기금 조성

"상생협력기금 3억원 조성"
"오프셋인쇄업 생계형 적합업종 철회"
 

인쇄업계의 대기업과 중소인쇄기업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

대한인쇄조합연합회는 고수곤 회장이, 지난 11/4(수) 개최된 '동반성장주간 기념행사'에서 미래엔 신광수 대표이사와 대·중소 인쇄기업 상생협약식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인쇄업계 대기업들의 특혜성 독과점 불공정 행태를 해소하여 중소인쇄업체들의 사업영역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상생협약은 □중소인쇄업체들의 기존 거래선에 대한 영업활동 지양 □인쇄 대기업들의 인쇄설비 확장 지양 □중소인쇄업체 협력사에 대한 외주비율 유지 □인쇄물 제값받기 실시 □상생협력 기금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10개 인쇄대기업들이 매년 6천만원(10대기업x월50만원x12달)씩 5년간 총3억원을 조성하여, 중소인쇄업체들을 위한 인쇄표준단가 조사ㆍ원가계산 시스템 구축ㆍ원자재 공동구매 등에 쓰여질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민간기구)가 주관한 이번 협약은 인쇄업계를 대표한 연합회 고수곤 회장과 10개 인쇄대기업을 대표한 미래엔 신광수 대표이사가 서명했으며, 인쇄대기업들의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소인쇄업계에서 추진해온 오프셋인쇄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인쇄조합연합회 ☎(02)335-6161
서울 마포구 양화로15길 12 인쇄문화회관3층
http://www.pico.or.kr/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 과정>

 (1) 인쇄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추진 소위원회 구성
    2020.6.3. 인쇄연합회 제1차 정기이사회
    위원:인쇄연합회(회장, 전무), 인천(정용석), 대전세종충남(박영국), 서울(이순석), 경기(이준호), 인쇄연구소(한영국)

 (2) 「인쇄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추진 의결
    2020.8.27. 인쇄연합회 제2차 정기이사회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에 일임.

  (3) 「인쇄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체결
      2020. 11. 4(수). 중소기업중앙회 KBIZ룸

 (4) 인쇄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취소
    「인쇄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였던「기타인쇄물(오프셋인쇄업)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지정신청은 공문으로 취소함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공문 – 인협연 제58호(2020.11.05)
    · 동반성장위원회 시행 공문 – 인협연 제59호(2020.11.05.)

<인쇄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주요 내용>

 (1) 인쇄대기업이 상생협약기금 3억원 조성
  · 대기업은 2021년부터 매년 6천만원씩 5년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지정 기탁(상생협의회가 결정하는 사업에 활용함)키로 함
  · 조성된 기금은 인쇄연합회, 인쇄대기업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의 결정으로 인쇄표준단가 조사, 원가계산 시스템 구축, 원자재 공동구매 등의 사업추진에 활용

 (2) 인쇄대기업의 역할
    중소인쇄업체의 기존 거래선에 대한 영업활동 지양, 인쇄설비 확장 지양, 중소인쇄업체 협력사 외주비율 유지
    (상생협약 참여 인쇄대기업 명단)

 (3) 인쇄연합회의 역할
    자생력 제고를 위한 노력,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4)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
    상생협력 활성화 및 상호 논의 증진을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과 협약이행 조사 실시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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