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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연합회 회장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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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쇄마당 작성일21-03-21 13:28 조회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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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제59회 정기총회 개최

박래수 신임회장 선출
"포용과 소통으로 화합"
"연합회 재정 건전성 확보"
"공동브랜드 '하이프린팅' 활성화"
"국군인쇄창ㆍ지자체 발간실 폐지축소"

"직전총회 회장선출 무효" 회장 재선출
"2/24 이후는 대의원 임기 만료, 회장입후보 자격없음"

대한인쇄조합연합회 제23대 회장에 삼부문화 박래수(朴來洙ㆍ75) 대표이사가 선출되었다.

지난 2/25(목) 서울 인현동 PJ호텔에서 59차 정기총회에서 단독출마하여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된 박래수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포용과 소통의 리더쉽으로 힘있는 연합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사심없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박래수 회장은 입후보 공약에서 ■인쇄업계 소통과 화합으로 인쇄인 권익보호 위상강화 ■연합회 재정 건전성 확보 ■불합리한 단체수의계약 해소 ■공동브랜드(하이프린팅) 활성화 추진 ■국군인쇄창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실 폐지축소 추진 등을 내걸었다.

박래수 회장은 서울인쇄조합의 책자인쇄부 간사장과 사업분과위원장을 비롯 서울제일인쇄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인쇄조합연합회 이사로 활동해 왔다.

고수곤 직전회장의 사임으로 회장권한대행을 맡은 고상호 제주인쇄조합 이사장이 진행한 이날 총회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한도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수곤 직전회장은 작년 2/27 제58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에 이어 제23대 회장으로 연임된 바 있으나,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24 이후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자격이 없으므로 재선출 해야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제23대 회장을 다시 선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로 돼있어 "작년 2/27 총회에서 회장선출은, 대의원 임기 만료일인 2/24에서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회장을 선출한 것이므로 규정위배"로 유권해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의 유권해석은 작년 총회의 개회자체가 무효가 됨은 물론 그 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결정 역시 무효가 되는 논리적 모순과 오류를 범한 것으로, 심각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논평과 해설 ☞ 37쪽>

대한인쇄조합연합회 ☎(02)335-6161
서울 마포구 양화로15길 12 인쇄문화회관3층
http://www.pi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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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조합연합회 파행적 회무에 관한 논평과 해설

-安 豊 / 발행인-

지난 2/25(목)의 대한인쇄조합연합회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임회장의 기수가 24대가 아닌 23대로 재선출이었고, 작년 2/27의 총회에서 고수곤 회장선출이 무효였음이 뒤늦게 이제사 알려졌다.

한마디로 기가 차고,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인쇄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명색이 대한민국 인쇄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인쇄문화인의 위상을 대표하는 인쇄조합들, 더구나 그런 인쇄조합들의 전국적인 연합체인 인쇄조합연합회의 파행적 회무가 1년 동안이나 묵혀져 온 것도 문제지만, 그 파행의 원인과 대처과정은 황당하고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1. 중앙회 유권해석의 논리적 모순과 한알두몰의 오류

중앙회의 유권해석대로 작년 제58차 총회의 회장선출이 무효라면,  총회의 개회자체가 무효가 됨은 물론 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결정 역시 무효가 된다.
지난 2/25(목)의 대한인쇄조합연합회 제59차 정기총회 또한 제58차 정기총회로 차수를 바꿔야 할 판이다.

더나아가, 법규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실제상황과 안맞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임기시한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매년 정기총회 날짜를 하루씩 앞당겨서 해야 대의원임기가 유효하게 되는 논리이므로, 10년 뒤에는 2/25에서 10일 전인 2/15 이전에, 100년 뒤에는 11/10 이전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역산하면 57차 정기총회는 56일전인 2019년 12/31경에 개최했어야 맞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알두몰(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의 무지로 인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연합회는 중앙회의 산하단체가 아닌 독립된 법인단체이고, 중앙회는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①항에 나와있듯이, 연합회와 중앙회는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병립 독립 단체다.
즉, 연합회는 중앙회로부터 상명하복의 통제를 받는 중앙회의 산하단체가 아니고, 연합회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가입한 관계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중앙회가 맘에 안들면 연합회는 하시라도 탈퇴할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지역인쇄조합이 인쇄조합연합회를 하시라도 탈퇴할 수 있고 재가입할 수 있듯이...

그리고, 원천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유권해석(有權解釋)이란 국가기관의 구속력 있는 법 해석, 즉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을 뜻하는 것으로 사법 입법 행정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조합이나 조합연합회가 법리해석의 애매한 부분을 중앙회에 자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유권해석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어페가 있고, 그걸 따르거나 강제할 권한은 더더구나 없는 것이다. 자문을 구하는 것과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그 효력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중앙회가 연합회장을 해임시키거나 연합회를 해산시킬 권한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론적으로, 유권해석의 권한도 없는 중앙회의 해석에 따른 연합회장 자격무효처분은 월권이고, 이를 상부의 명령인 양 그대로 받아들인 연합회와 대의원들의 대처도 무심하달 밖이다. 그날 총회의 모든 결정이 무효가 되는 셈인데도 말이다.

3. 분탕유발자는 참으로 비열하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대의원 임기 만료일인 2/24에서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회장을 선출한 것은 규정위배"라며 중앙회 감사실에 유권해석을 요청함으로써 연합회 회무를 파행으로 몰고간 분탕유발자는, 다름아닌 연합회 정관의 모순점을 오랜기간 연구하고 궤뚫고 있음직한 내부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부고발도 경우가 있다. 누가봐도 잘못된-실정법 위반이나 공익에 해악이나 반인륜적 파렴치 행위라면 당연히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의 건은 한마디로 인간으로서의 도의를 저버린 비열한 배신행위다.
결과적으로 연합회 회칙의 모순점과 중앙회 유권해석의 잘못만 드러내고, 인쇄업계에 분탕질만 한 꼴이다.
차제에, 연합회 회칙의 대의원 자격과 관련된 임기조항을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손질해야 할 것이다.

■연합회 회칙
제41조(임원의 선임)
ⓛ회장, 이사 및 감사는...대의원 중에서 선출...
제4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회장)의 경우 4년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
2. 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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