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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춘추-인쇄연합회와 부산조합의 회무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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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쇄마당 작성일21-04-25 11:36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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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춘추

“비열한 배신과 자가당착 직무유기”
인쇄연합회와 부산조합의 회무파행에 대하여...

-安 䬌 / 발행인-

2/25(목) 대한인쇄조합연합회 회장 재선거에 이어, 5/13(목) 부산인쇄조합 이사장 재선거

지난 2/25(목)의 대한인쇄조합연합회 회장 재선거에 이어, 오는 5/13(목)에는 부산인쇄조합도 이사장 재선거에 들어간다.

대한인쇄조합연합회 회장 재선거는 본지 월간인쇄마당 3월호에 보도된바 있듯이, 작년 2/27 제58차 정기총회에서 고수곤 직전회장이 제22대에 이어 제23대 회장으로 연임된 바 있으나, “대의원 임기 만료일인 2/24에서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무효”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오는 5/13(목)의 부산인쇄조합 이사장 재선거는 금년 2/18(목)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서정봉 이사장의 선출은 “투표권자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역시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산인쇄조합 직전총회 투표권자 정족수 미달

부산인쇄조합 제59차 정기총회의 투표권자 정족수 미달이란 선거권(투표권)의 위임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유효한 정관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정관문구의 표현 자체가 명확치 못함에서 기인된 것일 뿐 아니라, 문장 자체가 모순성과 체계적 구분이 제대로 안돼 있는 정관 자체의 오류가 근본원인이다.
정관문구가 명확치 못한 결함과 문장 자체의 모순성과 비체계성이 근본문제

즉, 정관 제33조(의결권과 선거권) ②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 선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에서 보듯이, 의결권의 위임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라고 해놓고는 뒤이어 선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로 이어 놓으므로써 보통사람의 경우 곧바로 직관적으로 분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미리 통지한 사항에는 임원(이사장)선출이 엄연히 포함돼 있는데도 선거권을 따로 분리하는, 그것도 한 문장 안에서 따로 떼어서 제외하는 식의 자기충돌의 자체모순을 드러내고 있고, 선거권의 위임을 굳이 대리인에 한정하고자 했다면 애초부터 한 문장에 연이어 뒤섞어 놓을게 아니고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별도의 항으로 분리명시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설혹, 한문장에 연이어 서술하더라도 “선거권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는 행사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로 명확히 했어야 하는 것이다.


교활한 자들의 배신과,
봉급받던 머슴들의 자가당착 직무유기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관문구가 명확치 못한 결함과 문장 자체의 모순성과 비체계성이 근본문제임에도, 이를 제대로 모른 채 정관문구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아둔한 머리의 소유자들- 중앙회에 감사를 청구한 자들과 중앙회의 감사실 담당자들-이 촉발시킨 작금의 연합회와 부산조합의 재선거 사태는, 한마디로 교활한 자들의 비열한 배신이고, 봉급받던 머슴들의 자가당착 직무유기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교활한 자들의 비열한 배신이란, 어제까지도 수십년 수년간을 한 직장에서 한 식구 처럼 지내 온 자들이, 직장상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무절차를 빌미로 “뒤통수를 쳤다”는 뜻이고, 봉급받던 머슴들의 자가당착 직무유기란, 그 자들이 코를 건 대의원 임기 3일 경과와 투표권자 정족수 미달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고도 봉급은 받아 챙겼냐?”는 되물음이다.

참고로, 부산조합의 某상무는 43년간을 근속했었고, 연합회의 某전무는 3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의 조합들과 연합회 정관 보완,
과거 모든 총회의결들 무효제기 대비해야...

연합회와 부산조합의 회무파행사태는 각각의 재선거로 봉합되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게 된다.
연합회 재선거의 빌미가 된 대의원 임기 3일 경과는 연합회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인쇄조합들에게도 적용되는 위법사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특히, 대의원 임기 3일 경과한 작년 2/27 제58차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안건들 모두가 무효되는 모순과 오류를 여전히 안고 있다.
우선은 대의원 임기 3일 경과와 같은 올무를 원천제거하는 정관보완작업을 서둘러 착수해야 하고, 과거의 모든 총회날짜를 되짚어서 혹시 모를 무효제기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법 중의 하나인 형사소송법에는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라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쇄조합과 인쇄연합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에 속하므로, 조합과 연합회의 중기조합법과 중기기본법 위반사항은 제3자로부터도 형사고발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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